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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국회 공개·감사 받아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10-29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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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해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고 거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간부를 채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사건을 계기로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가 부실심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퇴직공무원들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관련 심사 회의록 제출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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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 발언 제약 등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등을 근거로 심사결과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 해왔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비공개 사유로 삼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 및 4조 1항에 의거 공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4조 1항에서는 서류 등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서류 등의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권미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고 공직자 윤리법의 입법취지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가능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국회법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국정감사가 미치지 못하는 성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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