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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미성년 집주인 부추기는 법 바로 잡아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07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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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비과세 대상 1주택자 기준 세대별 합산 추진

NSP통신-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7일 임대소득세 과세 시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택을 합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임대소득세 과세 시 1주택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변경한다.

채 의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이 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으로 법이 오히려 금수저 미성년자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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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주택 소유자는 부부의 주택만 합산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고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이 지적이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임재훈, 주승용 의원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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