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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14 17:33 KRD7
#삼성물산(000830) #공정위 #이건희 #검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4년까지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서영엔지니어링을 계열사에서 누락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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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2018년 11월 9일, 제1소위원회)했다.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이건희)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등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임원명의로 위장돼 있었으나 1979년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000830))이 실질적 소유주였음이 밝혀졌으며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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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우와 삼성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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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의 법 위반 내용은 ▲삼우·서영을 차명주주 소유로 위장 ▲삼성 前동일인(이건희)의 허위 지정자료 제출 행위이며 적용법은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68조 제4호(허위 지정자료 제출행위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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