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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대부분 해역 패류 채취금지조치 해제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1-06-03 14:34 KRD7
#수산과학원 #마비성패류독소 #패류 채취금지조치
NSP통신-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도.<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도.<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

[부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 채취금지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지난 3월 경남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홍합)로 인한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2개월 반 만에 거제시와 부산시의 일부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및 경북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장승포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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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장승포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했고, 창원시, 거제시, 전남 여수시, 고흥군, 부산시, 울산시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거제시 장승포와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부산시 태종대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 대하여 관할 시도에 채취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국립수산과학원는 최근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채취금지 해역에서는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lee21@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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