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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울릉도 등 도서민 화물운송비, 국가지원”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23 17:20 KRD7
#박명재 #포항시 #해운법 #울릉군

‘해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박명재 의원 23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개정안'(‘17.5.31.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선박으로만 공급되는 도서지역 생필품 등의 화물운송비 국가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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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류, 가스 등의 생필품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도서민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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