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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구립 행복요양병원 이상한 적격성 심사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27 17: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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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예원의료재단, “적자 보존위해 계약기간 연장 필요” vs 이재진 강남구의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받아야”

NSP통신-강남구청 구립 행복요양병원 모습 (강은태 기자)
강남구청 구립 행복요양병원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남구청이 구와 법정 소송까지 벌인 구립 행복요양병원 위탁 운영자인 참예원의료재단(이사장 김옥희)에 대해 위탁 기간 연장을 위한 이상한 적격성 심사를 추진 중이어서 향 후 파란을 예고했다.

참예원의료재단은 2014년 병원 준공 당시 토지 대금을 포함해 약 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행복요양병원 위탁업체 모집 공고 당시 강남구가 신청조건으로 적시한 연간 시설운영·관리비 12억 원을 약 5년간 적자 운영을 이유로 현재까지 단 일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유는 강남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2011년 12월 6일 강남구청과 참예원의료재단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12조(회게관리 등) 제3항에 단순히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순이익금은 을(참예원의료재단)이 제시한대로 전액 강남구에 귀속 된다’라고만 명시해 병원 운영이 적자일 경우 시설운영·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 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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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예원의료재단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2억8000만원과 1억2000만원 등 총 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4년 당시 투자한 약 40억 원의 의료장비 투자비용 때문에 위탁운영 전체 기간에 걸쳐 적자를 기록했다며 시설운영·관리비를 강남구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구와의 소송에서도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원고 청구 기각)해 강남구의 시설운영·관리비 납부 의무에선 이미 벗어난 상태다.

하지만 강남구는 참예원의료재단과의 협약 과정에서 위탁운영자 모집 당시 공모신청 조건으로 제시한 연간 시설운영·관리비 12억 원을 누락한 채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해 결과적으로 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은 현재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강남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에 혐의 발견시 즉시 민·형사상의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는 최근 참예원의료재단과 체결한 위수탁 세부 협약서 제3조에 근거해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위수탁 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했고 참예원의료재단은 오는 2022년 4월 10일까지 약 3년간 행복요양병원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이재진 강남구의원은 “약 600억 원의 구민 혈세가 투입된 구립 행복요양병원을 약 5년간 공짜로 운영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며 “요양병원은 전체 매출에서 일반적으로 30%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행복요양 병원은 연간 17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예원의료재단은 “강남구가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대해 추가로 3년간 위·수탁계약을 연장하는데 연간 8억 원의 시설운영·관리비 납부를 조건으로 적시한 공문을 최근 보내왔고 재단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그동안 초기에 투자한 40억 원의 의료장비 투자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2016년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자 보존을 위해서라도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예원의료재단은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 당시 제출한 병원 운영 예상 손익으로 연간 175억 원의 평균 매출과 연간 평균 이익 30억원(월 25억원)을 예상한다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운영에선 2014년 2015년 각각 적자 운영했고 2016년 2017년 총 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쳐 추가 위수탁 기간 연장 계약시 강남구가 제시한 연간 8억 원의 시설운영·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 공무원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편 강남구와 참예원의료재단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제10조(인력 및 의료장비 등) 제2항에는 ‘을(참예원의료재단)은 제시한 의료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초기 투입비용 약 40억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된 장비 및 시설 등은 향후 갑(강남구청)에게 귀속 된다’라고 적시돼 있고 해당 비용은 회계 처리상 이미 감가상각 처리돼 있지만 참예원의료재단은 감가상각 비용을 회수한 상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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