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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난민 문제 중요하지만 국민이 우선”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04 17:3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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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유엔이주협약(GCM) 긴급 현안 토론회 현장. (양채아 기자)
유엔이주협약(GCM) 긴급 현안 토론회 현장.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주최한 유엔이주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 긴급 현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유엔총회 세계 난민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유엔이주협정(GCM) 채택과 관련해 “절차대로 국회 비준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에 앞서 이 의원은 “난민, 이주민 문제는 국가, 국민 주권의 문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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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난민, 이주민의 문제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에 큰 영향이 있기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밤에 문을 닫고 자는 이유는 집 안에 있는 가족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주민, 난민 문제 상황을 비유했다.

발언에서 이 의원은 유엔이주협약(GCM)을 맺기 전에 최소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며 생각을 내비쳤다.

또 이 의원은 “유엔이주협약(GCM) 긴급 현안 토론회를 계기로 난민, 이주민 문제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공론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유엔이주협약(GCM)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공론화 된 적이 없다.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다”며 “정부나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 이주민 사람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성재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입법권을 우회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협약 등이 국회 동의, 비준 없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유엔이주협약(GCM) 문제에 대해 한글 번역본을 요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흔한 번역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에는 하드로(Hard Law)와 소프트로(Soft Law)가 있다. 하드로는 국제 간섭법과 같은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면 유엔이주협약(GCM)은 소프트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유엔이주협약이 소프트로로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국제조약으로 넘어갈 경우 하드로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시사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진구 난민대책 국민행동 이사 또한 “유엔이주협약(GCM)은 협약국에게 일방적으로 맺도록 하는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으며 “밀실에서 논의되는 것은 안된다. 비준 동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주 채택 예정인 유엔이주협약에 대해 참여할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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