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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배달음식 이물 발견되면 보건당국 의무적 통보’ 식품위생법 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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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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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배달음식 위생 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표 발의에 나섰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봅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돼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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