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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미니 쿠퍼’, 제작차 인증규정 위반…과징금 5억 3000만원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06 18:34 KRD7
#환경부 #BMW #미니 쿠퍼 #과징금

배출가스 관련부품 무단 변경·인증 규정 위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하 ‘미니 쿠퍼’)로 총 1265대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고 BMW코리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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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토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또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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