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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정의당 경북도당, '포스코 노조 중징계 철회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18 14:5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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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4차례 인사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 없었고 다수 직원 노조탄압 현실적 불가능' 반박

NSP통신- (강신윤 기자)
(강신윤 기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18일 오전 10시 20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포스코의 부당징계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스코는 지난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의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직원 업무 수첩 등의 업무 서류를 들고 달아난 금속노조원들에 대해 직권면직과 권고사직, 정직 등의 인사처분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포스코의 인사조치에 대해 항의차원과 포항노동지청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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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포스코가 지난 12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5명에게 내린 중징계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시대착오적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해고는 노동자 가족 전체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며"사측 부당노동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입수한 일은 정당한 노조 활동 일부분이며,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유로 이번 중징계는 부당징계"라고 강조했다.

이어"부당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멈추고 금속노조의 자유로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징계직원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이 가입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회사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심의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또"심의 대상자들이 취한 사무실 무단 침입, 문서탈취, 특히 직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이 인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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