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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일부 산재인정…나머지3인 증거불충분 기각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3 19:18 KRD7
#사회당 #삼성 #백혈병 #산재
NSP통신-재판선고 전 삼성본관 앞에서 1인시위로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인권지킴이 반올림>
재판선고 전 삼성본관 앞에서 1인시위로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23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노동자(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산업재해 불승인 취소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고 황유미와 고 이숙영에 대해서는 원고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있지 않음에도 충분히 직업병으로 추정 가능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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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회당은 23일자 논평에서 “비록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개인 질병이라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억지 주장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이들 역시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백혈병 산재인정을 보도한 한 방송사. <사진제공=반올림>
백혈병 산재인정을 보도한 한 방송사. <사진제공=반올림>

꿈의 공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죽어간 젊은 노동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삼성반도체와 전자업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희귀 직업병 피해제보는 120명을 넘어섰고 그중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논평은 또 “이들이 모두 개인 질병으로 죽었다는 삼성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다. 이들은 모두 야간노동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벤젠 등 발암성 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됐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권 대변인은 “그럼에도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인 질병일 뿐이라며 산재 인정을 거부해왔다. 노동자의 죽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게 과연 세계 일류 경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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