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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덱스콤 G5™ 모바일’ 센서 70% 환급 받는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9-01-17 2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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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올해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 1 형 당뇨 환자들이 연속당측정용 모니터링 시스템 ‘전극(센서)’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고시 내용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지난해 11월 휴온스가 국내 정식으로 출시한 ‘덱스콤 G5™ 모바일’의 ‘전극(센서)’도 지난 1일부터 기준 금액의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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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액은 일주일에 7만원이며, 환자는 기준액이나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층은 기준 금액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 1형 당뇨 환자들의 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뇨소모성재료 급여 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총 6개 품목에서, 이번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추가돼 7개로 늘어났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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