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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 맞아 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1-23 14:05 KRD7
#행안부 #수원시 #지동시장 #남문시장 #못골시장

최대 2시간…허용구간 외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NSP통신-남문시장 전경. (수원시)
남문시장 전경. (수원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 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수원시 내 시장은 지동시장,미나리광시장,못골시장,연무시장,거북시장,권선시장,역전시장,매산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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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허용되는 시장들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행정당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및 교차로‧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전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후 이용객과 매출액이 각각 30.5%, 23.9% 증가했다”며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을 발행하고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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