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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할 것”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3 16:0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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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박기역 회장, 이하 협회)는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안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안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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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와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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