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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운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생활연료 공급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1-25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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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난해 해운법 개정과 올해 하반기 연료운반선 준공으로 도서주민들에 대한 생활연료 공급이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와 가스 등 생활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보령시에서 민간 특수화물선을 임대해 지원해왔으며 해당 예산은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각각 30%와 70%를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6월부터는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5%, 35%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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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산도를 비롯한 15개의 유인도 도서민은 연간 가구당 최대 액화석유가스(LPG) 100kg, 난방유 800L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며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안전하고 정기적인 생활연료 운송을 위해 추진한 연료 운반선(차도선)이 건조돼 이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송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달 건조를 시작해 오는 10월 이전 준공할 계획이다.

연료운반선이 건조되면 보령은 물론 홍성과 서천 등 17개 도서 주민 3300여명에게 기존보다 가스와 석유 등 생활연료를 더욱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도서주민들이 정부의 많은 관심으로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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