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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이드, 미르 라이선스 사업 문제없다’ 판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1-25 19:42 KRD7
#서울중앙지방법원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액토즈소프트 #저작권소송

액토즈가 주장한 저작권 권리 침해 기각, 분배 비율은 기존대로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25일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의 저작권을 위메이드가 침해해 왔고, 로열티 분배 비율도 5:5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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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로열티 분배 비율 문제를 비롯해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지식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위메이드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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