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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가계부채 구조개선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30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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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0.04%인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0.02%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으나 발행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키로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도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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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커버드본드와 P·CBO 발행분담금 면제는 31일 금융위 고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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