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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역적격심사기준 상향…기술용역 품질향상 기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1 0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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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LH 측은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며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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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통합·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또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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