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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주택 실수요자 자금신청 간소화 ‘주금공 법’ 대표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8 17:36 KRD7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복지급여

공공정보 요청범위 명확히 규정해 신청자의 직접 자료제출 범위 축소

NSP통신-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공공정보 요청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주택은 필수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의식주로 묶이는 상품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자금을 신청하고 정책자금 혜택이 실제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금공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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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은 필요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주금공에게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금공 측에는 정보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어 서류 미제출·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발의한 개정법안에는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주금공이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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