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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 현판식 가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19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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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응조치 및 이행점검 강화

NSP통신- (경북도)
(경북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19일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상황실 설치로 경북도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여부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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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 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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