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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 호소문 사실로...문체부 감사결과 발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21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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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비리, 경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 확인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에 대한 감사결과 선수 인권 침해,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이 사실로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1일 경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팀 킴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체부 등 합동감사팀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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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경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비리, 경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 사법조치, 권고사항 이행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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