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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27일 오후 4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중간지원기간인 경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지원약정은 2019년 신규 기업 4개를 포함한 총 12개 기업이 2021년 2월까지 청년 16명에 대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또 약정 체결 후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의 취·창업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다.
구미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14개 기업 33명의 청년일자리가 선정됐다.
또 선정기업은 고용청년 1명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정착지원금 연 4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월 21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기업 자부담은 인건비의 10%를 부담한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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