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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3-11 13:12 KRD7
#중앙선관위 #4·3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우편접수 15일까지 우체국 접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신고대상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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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으로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돼 있는 거주불명등록자도 보궐선거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은 배달 소요 시간을 고려해 3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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