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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토록 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3-14 19:07 KRD7
#공정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NSP통신-구글 계정만들기 화면. (공정위)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 (공정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국내외 온라인사업자로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Facebook),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업체다.

특히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 내용으로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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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측은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밝혔다. 더불어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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