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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 촉구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17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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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건설산업계가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지연·공사비 증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업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후, 선·후 공종, 연속작업 등으로 돌관공사가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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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장부터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면 예산은 물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또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취업규직을 기존 2주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 ▲2018년 7월 1일(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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