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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무면허 운전자만 노린 억대 금품 공갈단 검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3-21 0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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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A씨(57세)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원주 등 전국을 돌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자 및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 후,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64세)등 30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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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결과, 교도소 동기로 이루어진 이들은 수감 시 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주범 A씨가 출소 하자마자 물색(미행)조‧ 환자‧해결사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 사전 현장답사 및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현장에서 공범 C씨(30세)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한 후, 달아난 주범 A씨 등 3명을 약 2개월 간 끈질긴 추적 끝에 전원 검거, 일망타진 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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