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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의사·약사 2개월 면허정지…390명 대상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8-04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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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검찰수사 결과,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동안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들어난 의사 475명과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이다.

이중에서도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이 면허자격 정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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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해 진행된다.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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