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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연금에 유감 표명…“장기적 주주가치 고려하지 않아”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3-27 09:30 KRD7
#대한항공(003490) #국민연금 #대한항공주주총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조양호

대한항공 “국민연금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

NSP통신-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연금에 장기적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가,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26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고 사내이사 조양호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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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조양호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호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에 총 274억원의 손실을 끼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국민연금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공의 정기주총은 오전 9시부터 진행 중이며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출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만일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 재벌 총수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인해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된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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