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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정보도 의무 위반 인터넷 언론사에 ‘경고’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02 17:05 KRD7
#중앙선관위 #공정보도 #인터넷 언론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일 제5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4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공약 또는 보도자료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재․보도한 ‘인터넷통영방송’, ‘경인투데이뉴스’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통영방송789’에 ‘경고’ 조치했다.

또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한 ‘스트레이트뉴스’에는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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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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