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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시스템 교육실시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19-04-05 17:05 KRD7
#경상북도 #경북도 #구미시

축산 농가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 사전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NSP통신-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형도면을 바꾸다! (구미시)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형도면을 바꾸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5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담당자 및 허가 담당자 등 축산,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한다.

또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해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시행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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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으로 절대제한구역에 11개리를 추가했고,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소 400마리 미만 50m에서 250m,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로 확대한다.

이에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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