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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아파트 ‘사전점검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9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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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완공된 주택의 부실시공을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점검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9일 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보증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완공된 집에서 부실시공을 확인하더라도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면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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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 의원은 “건설사는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시공하고 국토부는 건설사의 보수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가구)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지난해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발견되며 입주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와 입주 지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내부 공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가 부실 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이행한 후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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