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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비대위, 6일 창립총회 반대 집회 개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01 14:11 KRD7
#풍동데이엔뷰 #와이에스개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도시개발사업

비대위, “와이에스 개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된 위법 안건 수정해서 상정할 것”

NSP통신-풍동 데이엔뷰 비대위의 창립총회 반대 안내문 표지와 목차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의 창립총회 반대 안내문 표지와 목차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양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가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이 주관하는 창립총회 날짜와 같은 6일에 일산 킨텍스 앞에서 창립총회 반대를 위한 평화집회를 개최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예비조합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그간의 활동들을 진행해 왔으며 백석도서관에서 1차 간담회를 진행했고 여래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박수 속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며 “채권자 6인의 명의로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토지잔금 납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전체 토지잔금의 규모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공개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토지 잔금 지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 3월 22일자로 비대위 명의로 추진위 및 대행사 측에 정보공개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NSP통신-풍동 데이엔뷰 비대위원들의 호소문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원들의 호소문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예정대로라면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는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의 주관하에 지난 3월 31일 개최돼야했지만 같은 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창립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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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와이에스 개발은 당시 상정 예정이었던 제 1호~10호 안건 중 일부를 수정해 오는 6일 창립총회 개최를 다시 시도하고 있고 비대위원들은 토지 잔금 납부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속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인가가 업무대행사가 약속했던 시점보다 늦춰지고 있는 점에 반발하며 고양지원 앞에서 창립총회를 막아야한다는 내용의 릴레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업무정지 중인 000 추진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보낸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니 또 이렇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창립총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엔 지난번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결정된 위법한 안건은 수정해서 상정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창립총회의 표면적 목적은 자격상실된 현 주진위원장(위종식) 해임 및 집행부를 포함한 조합장을 선출하고 토지계약 잔금 지급을 위한 중도금 선납이지만 실제 의도는 이와 다름을 지적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NSP통신-풍동 데이엔뷰 비대위가 지적한 창립총회의 문제점 분석 자료들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가 지적한 창립총회의 문제점 분석 자료들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비대위가 분석한 와이에스 개발의 창립총회 실제 의도는 토지계약 잔금 지급을 위한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행사가 내세운 현 추진위원장(000)의 자격상실(정보공개 위반 벌금형)로 인해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함에 따라 공정한 임원 선출 방식이 아닌 대행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조합장과 임원 선출하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에 따르면 대출이 완료될 경우 기존 토지계약을 통해 취득한 소유권은 YS개발 및 관계자 명의, 조합원의 중도금으로 토지주 및 YS개발 소유 토지에 잔금지급이 가능하고 그 후 조합 명의로 신탁가등기를 설정하게 되지만 비대위는 토지에 대한 신탁가등기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금융사의 안전을 담보로 조합원의 대출을 위한 가등기라고 정의했다.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내 개별토지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후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환지계획’ 절차가 완료돼야만 가능하다.

또 현재 비대위는 환지계획 승인 시점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비 조합원들에게 중·고금리 신용대출을 추진하는 절차는 잘못됐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고 고양시는 풍동 데이엔뷰 추진위 측에 3550세대가 아닌 2700세대로 보완명령을 내린 상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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