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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02 13:42 KRD7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제2금융권 #계좌이동 #숨은계좌찾기

올해 중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을 축하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을 축하하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공돼 왔던 계좌이동 서비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 또는 일괄 변경이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은 2일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계좌이동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을 보면 현재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돼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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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서비스란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현행은 제2금융권의 경우 자동이체 내역의 조회·해지만 가능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돼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계좌 이동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올해 중 도입될 카드이동 서비스는 현재 주거래 카드를 변경할 때 자동납부되는 카드를 바꾸려면 각 가맹점마다 일일이 전화해야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를 통해 일괄 변경가능한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자동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도입할 것”이라면서 “내년 중엔 자동납부 해지·변경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2금융권과 각 증권사에 숨은 예금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기부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는 오는 8월 제2금융권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오는 10월엔 증권사 조회·잔고이전·해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페이인포는 은행, 제2금융권, 증권,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연결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계좌이동, 카드이동 서비스는 소비자 마음에 드는 카드, 계좌로의 이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어느 계좌이든 원하는 대로 옮겨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편리한 서비스”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생길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제2금융권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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