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 ‘여청단’ 등록말소 처분···공무집행방해 고발 예정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5-03 16:08 KRD7
#여청단 #공부집행방해 #불법성매매 #등록말소 #공익성위배

불법 성매매업소 신고에 강요·협박·업무방해 위법성 드러나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3일 등록말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말소 이유는 여청단이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회원명부를 근거로 회원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같은 법 제2조(등록) 제4호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여청단 주요 활동 사항인 불법 성매매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 강요·협박·업무방해 등 위법하게 활동한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G03-8236672469

이와 함께 도는 여청단 일부 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NSP통신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