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07 12:43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국무회의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와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현행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가능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를 면제된다.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되고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도 해제했다.

아울러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했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없앴다.

투자자보호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