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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동 데이엔뷰 추진위, 킨텍스 창립총회 정족수 논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08 06:00 KRD2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킨텍스 #주택법 #국토교통부

정족수 산정 방식 대치…비대위, “233명으로 모자라” vs 추진위, “336명으로 초과해”

NSP통신-지난 6일 풍동 데이엔뷰 창립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좌)과 예비 조합원이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구에서 참석자를 카운트한 숫자(우). (비대위)
지난 6일 풍동 데이엔뷰 창립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좌)과 예비 조합원이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구에서 참석자를 카운트한 숫자(우). (비대위)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됐던 (가칭)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정족수 집계 결과에 차이를 보이며 총회 실효성 여부를 두고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번 창립총회 무효의 근거로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은 “(추진위와 와이에스개발은 총회 당일)14시 30분경 총 조합원 1590명, 서면결의서 760개, 현장 참여 인원 149명, 서면결의서 제출과 현장 참여를 동시에 한 인원 98명으로 현장 참여 총 인원이 233명인 상태에서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상 존재하는 총 조합원에 20프로 현장 참여가 안된 상황에서 법보다 위에 있는 듯한 행위로 창립총회 성원을 선언했으며 16시30분경 까지 정족수 미달로 16시45분경 최종 성원을 다시 말했다”며 “그 어떤 창립총회가 성원보고 개회를 두 번 하는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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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진위가 주장하는 창립총회 총 참여 인원은 총 338명으로 최소 참가 정족수인 318명을 초과해 창립총회를 개최 요건을 충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면결의서 760매, 현장참가 185명, 서면결의서와 현장참가를 모두 한 인원은 151명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한 예비 조합원은 “오후 2시 총회 개최 당시 첫번째로 총회장에 입장해 오후 4시까지 총회 참석 인원을 카운트 했지만 참석인원은 233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NSP통신-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 직원이 총회가 시작된지 2시간 30분 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예비 조합원)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 직원이 총회가 시작된지 2시간 30분 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예비 조합원)

또 비대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앞서 창립총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에는 정작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 소속 영업사원이 예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재 총회 진행 중인데 서면결의서 외 총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해야하지만 조합원 30명이 부족해 총회가 무산될 위기다”라며 “참석 안한 조합원은 택시를 타고 킨텍스 총회장에 오면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라며 총회 개회 당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문자를 보내면서 예비조합원들의 총회참석을 독려하는 이유는 총회 개최의 기준이 되는 정족수 때문이고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창립 시 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한 예비 조합원의 참석수로 현장 참석자의 비중이 전체 예비 조합원 수의 20%를 충족해야 한다.

NSP통신-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가능한 정족수(조합원 출석 인원)를 법적 근거로 제시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 (법제처)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가능한 정족수(조합원 출석 인원)를 법적 근거로 제시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 (법제처)

실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4항에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중략)…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제4항에는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특히 직접 참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1항에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중략)…(창립총회,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면결의는 직접 출석하는게 아니므로 참석인원(정족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318명이 참석해야 창립총회 개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시된 가운데 233명의 참석으로 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비대위 측과 336명 참석이라고 주장하며 총회를 강행한 추진위의 대립이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예비 조합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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