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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 나와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5-17 13:24 KRD7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염태영 #팔달산

팔달산서 넘어져 다친 시민, 45만원 수령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4월 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4월 26일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료 45만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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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휴우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돼 보험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가정용 오토바이 125cc 이하) 사고 치료비도 지원하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며 상해 후유 장해는 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등록 외국인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며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 지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항목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보상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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