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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성범죄 택시기사 영구퇴출 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5-30 08:17 KRD7
#채이배 #성범죄 #택시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른미래당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

NSP통신-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성범죄 택시기사를 영구퇴출 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채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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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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