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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권영진 대구시장 수사촉구 '1인 시위' 나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30 17:15 KRD2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직무유기 #처벌촉구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권 시장 직무유기(국고 손실 등) 혐의 고발, 빠른 수사와 처벌촉구 1인 시위나선 상황, 경찰 “아직 정해진 날자 없다” 답변

NSP통신-장재형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장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유기(국고 손실 등)에 대해 빠른 경찰 조사를 촉구하며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장재형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장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유기(국고 손실 등)에 대해 빠른 경찰 조사를 촉구하며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유기(국고 손실 등)에 대해 빠른 경찰 조사를 촉구하며, 30일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썼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장(이하, 전공노 대구지회)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 산막이 옛길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명목으로 960여 만원을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권 시장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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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권 시장의 노조 지원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판정서 등을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게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공노 대구시회가 권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 지회장은 “일반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사업주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공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대구시는 이점을 악용해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재형 전공노 대구시청지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빠른 시일 내로 권 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진행해 범죄혐의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장재형 대구시청지회장은 지난 17일 대구중부경찰서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권 시장이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날자가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구 중부경찰서에 권 시장의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대구 중부경찰서가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의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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