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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0억 부과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6-19 15:48 KRD7
#안양시 #최대호시장 #자동차세 #인터넷위택스 #스마트고지서

7월 1일까지 납부…스마트 폰에서 조회·납부 가능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나수완 기자)
안양시청 전경. (나수완 기자)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000여 건에 대한 15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ARS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카카오톡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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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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