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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 덜 깍여…신용등급 산출방식 개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6-24 14:53 KRD2
#금융위 #신용등급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등급 산출방식 개펀에 나섰다. 25일부턴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지난해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오는 25일부터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업권별로 대출발생시 하락폭(등급, NICE평가정보, ‘17.3월중 신규대출자 기준)을 보면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 저축은행(1.61)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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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한다.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조정한다.

해당 방안은 지난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 시행을 하고 있다. 또 같은 날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선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한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저축은행권 시행 이후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한 바 있고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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