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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집회신고 관련 경찰 입장 밝혀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6-24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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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퀴어축제관련 중구 소재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중앙네거리) 집회신고 접수 및 중부경찰서 인권교육 관련

NSP통신-대구중부경찰서가 24일 제11회 퀴어축제관련 대중교통전용지구 집회신고 접수에 관련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가 24일 제11회 퀴어축제관련 대중교통전용지구 집회신고 접수에 관련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중부경찰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24일 제11회 퀴어축제관련 대중교통전용지구 집회신고 접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은 “모든 국민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조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서는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경찰관서에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가 가능,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제한 할 수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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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퀴어 주최 측에서는 위 집시법에 따라 신고 된 양식에 맞게 집회신고를 냈으며,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닌 적절한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허용토록 돼 있는 신고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퀴어축제조직위에서 집회신고 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난 2016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정당,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약 20여회 집회를 개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따라서 퀴어 측에 특혜를 베풀거나 기독교단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것이며, 대구시에서도 각종 집회·시위 시 노선버스 우회 조치 등 차량 통제에 적극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경찰서는 인권교육실시 관련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있어 작년 퀴어 행사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제소돼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에 따른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경찰 측에서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집회․시위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부서 강당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앞으로도 경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집회·시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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