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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수욕장 개장 기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6-26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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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미터까지...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미터까지다.

단, 포항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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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포항지역에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7곳이다.

또 경주지역은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5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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