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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분 재산세 36만여 건 830억원 부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7-05 12:07 KRD7
#부천시 #재산세 #스마트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 #납세의무자

종이고지서 필요 없는 모바일 전자 송달 확대 시행으로 편리성↑

NSP통신-7월 재산세 안내문. (부천시)
7월 재산세 안내문.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7월분 주택·건축물 35만9652건에 대한 재산세 830억원 부과를 확정하고 오는 10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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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 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혜자 재산세과 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안내문은 아파트 단지, 대형유통점 및 관공서에 부착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나 부과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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