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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52억원 부과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7-10 10:43 KRD7
#경산시 #정기분 재산세 #개별주택 가격 #재산세 과세기준일

11만 5000여 건 252억원, 11% 증가, 개별주택 가격 4.93% 상승, 건축물, 주택 세액의 1/2이 부과(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

NSP통신-경산시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 가격 4.93% 상승, 공동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 5023건, 2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경산시)
경산시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 가격 4.93% 상승, 공동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 5023건, 2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경산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 5023건, 2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 가격 4.93% 상승, 공동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난달 1일이며, 이달에는 건축물, 주택 세액의 1/2이 부과(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 되며,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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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이영복 세무과장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광판,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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