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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자리 오른다…금융위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24 16:27 KRD2
#카카오(035720) #카카오뱅크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다. 카카오는 카뱅 지분율을 18%에서 34%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뱅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재무건정성 요건, 사회적신용 요건, 정보통신업영위 비중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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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하다.

이에 카카오는 현재 카뱅의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날 금융위의 결정으로 지분을 34%로 늘려 공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카뱅의 대주주였던 한국금융투자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카뱅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가 카뱅에 최대주주가 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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