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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내달부터 채무자 담보물 가압류 시 대출회수 못해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30 14:42 KRD7
#여전사 #가압류 #대출 #기한이익상실 #금감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8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출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다. 즉 ‘가압류’는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가압류가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포함돼 여전사 외의 다른채권자가 채무자 담모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해 대출금을 회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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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제외한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가만해서다.

또 현재는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해 왔는데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개선한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겐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한다. 또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임의처분 시 채무자에게 1개월 전에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여전사는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한다.

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도 강화된다.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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