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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308호’ 발간…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0-19 20:04 KRD7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들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슈와 논점 308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와 논점 308호’발간으로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방치됐던 사안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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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도 시행상 법률 소관부서의 규제권한 배분 문제로 인한 규제 중첩의 가능성, 인터넷 실명제 등에 있어서의 법률간 정합성 문제, 법령상 요건 완화 및 유예조치로 인한 법의 실효성 저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과 민간영역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의 확대 ▲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등과 같은 단계별 개인저보 처리기준 제시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원칙적 금지 ▲ 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단체소송의 도입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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