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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 안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14 15:23 KRD7
#안동시 #권영세안동시장 #시민자전거보험 #보장기간

입원위로금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수혜범위 확대

NSP통신-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안동시)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 에 가입했다.

사업비 8천6백만 원(1인당 541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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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6건 4억3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밖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입원위로금 담보 기준을 지난해와 비교해 6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는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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