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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차명주식 탈세 막아야”…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8-22 14: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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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를 막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의 경우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 임원 및 주요주주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및 타인명의 주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의 변동 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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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이 금융위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증선위가 의결한 사례는 2017년 20건인 반면 국세청이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8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채 의원은 “세법과 자본시장법상 차명주식의 규제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세청은 자체적인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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